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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8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2011. 경 금융기관 직원과의 친분 등을 통해 대출을 알선해 주는 속칭 ‘ 대출 브로커’ 로 활동하면서 대출이 필요한 사람을 소개 받아 대출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1. 경 경산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E으로부터 “F 농협에서 2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손을 좀 써 달라” 는 부탁을 받고, “ 평소 알고 지내는 F 농협 대출담당 G 과장에게 부탁하여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알아보겠다” 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1. 12. 경 F 농협에서 G 과장에게 부탁하여 E 명의로 2억 1,3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같은 날 E으로부터 피고인의 모친 H의 농협계좌 (I) 로 등기 비용 등 각종 수수료를 공제한 대출금의 약 1% 상당액에 해당하는 2,286,14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923,000,000원 상당의 대출이 실행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97,738,470원( 피고인 취득 액 51,748,470원) 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수재 등) 피고인은 2014. 1. 경 F 농협에서 여신추진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D로부터 “J 이라는 사람이 대출을 받고 싶어 하는데 F 농협에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 는 부탁을 받고, “ 검토를 해보고,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 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28. 경 F 농협에서 J 명의로 10억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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