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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3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7,026,4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은 금융기관의 직원들 과의 친분 등을 통해 대출을 알선해 주는 속칭 ‘ 대출 브로커’ 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E은 경산시 F에 있는 G 농협의 여신추진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은행의 대출 등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H으로부터 “ 대출이 필요한 데 대출을 알아봐 달라” 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E을 통해 3억 8,000만원의 대출이 실행되도록 한 후 H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에서 등기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 중 10,000,000원을 대출 알선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I)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35억 800만원 상당의 대출이 실행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각 대출금 중 대출비용을 공제한 금액에서 합계 212,75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의 취득 액 137,026,400원( 나머지 중 52,573,600원은 공범 D에게 분배, 23,150,000원은 G 농협 팀장 E에게 전달)].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농협 임직원 명부

1. G 농협 신규대출 계좌 명세

1. 수사보고 (G 농협 대출계좌와 E, J, K 계좌 내역 비교 분석 보고), 신규대출 계좌 명세 목록

1. 수사보고( 울산 온양지역 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사업관련 대출 서류 등 첨부), 대출 약정서 표지 및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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