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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9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7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1. 1.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신용협동조합에 입사한 후 2012. 2. 1.경부터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 예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들과의 친분을 통해 대출을 알선해 주는 속칭 ‘대출브로커’로 활동하는 T, U 등을 통해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소개받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신용협동조합 또는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T, U 등과 상호 공모하였다.

가. T, U, V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W 조성사업을 진행 중이던 W정비조합장 X으로부터 “경북 영주시 Y 등 20필지를 사업부지로 W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부지를 담보로 12억 원에서 15억 원 가량의 추가대출이 실행되도록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T, U, V과 함께 안동와룡농협 Z을 통해 2014. 8. 26.경 X의 처 AA 명의로 13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도록 한 후 같은 날 X으로부터 대출알선료 명목으로 T의 지인인 A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C)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 U, V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1) 2013. 2. 15.자 대건신용협동조합 대출 관련 피고인은 2013. 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W정비조합장 X으로부터 "경북 영주시 Y 등 20필지를 사업부지로 W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부지를 담보로 12억 원에서 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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