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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5 2013고단875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과 E(같은 날 기소중지)은 피해자 D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통해 돈을 차용해준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A를 임차인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과 E은 2010. 4. 9.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고인 E이 인근에 있는 불상의 대필업자를 통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부동산 표시 소재지 난에 “경남 사천시 H 상가 1층 101호”, 전세보증금 난에 “삼천만원”, 계약일자 난에 “2009. 3. 23.”, 임대인 주소 난에 “경남 창원시 I”, 임대인 주민번호 난에 “J”, 임대인 전화번호 난에 “K”, 임대인 성명 난에 “L”로 기재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오고, “L”의 이름 뒤에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인근 도장집에서 임의로 조각한 L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함께 전항의 같은 일시경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89-1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양 공증인 사무실에서 D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담보용으로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과 E은 전항과 함께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피해자 D에게 제시하면서 피고인 A가 마치 해당 부동산에 3,000만 원의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고,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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