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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857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담보를 요구하자,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그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 B은 마치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인 것처럼 피해자의 전화를 받아,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여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1. 6. 29. 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 주면 2011. 9. 5.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 A에게는 달리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 B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마치 피고인 A의 임대인인 것처럼 피해자의 전화를 받아 피고인 A가 진정한 임차인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7. 6. 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A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6. 하순경 인천 남구 I 아파트에서, 위 1 항의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부동산의 표시 란에 ‘ 인천 연수구 J 아파트 101동 501호’, 특약사항 란에 ‘ 전세기간을 2012년 8월 11일까지로 연장할 것을 쌍방 합의 함( 임대인 K, 임차인 A)’, 전세( 보증 금) 란에 1억 4천만원 정, 임대인 란에 ‘K’ 및 그 주민번호를 각 기재하고, 미리 만들어 둔 K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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