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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1.10 2018고합1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이고, 피고인 A은 거제시 C 다세대주택의 소유자이다.

피고인들은 2016. 12.경부터 위 ‘C’ 다세대주택의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 합계 1억 원을 반환하지 못하여 상환 압박에 시달리다가 2017. 4. 초순경 피해자 D조합에게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이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보다 적게 고지하여 마치 위 ‘C’ 다세대주택의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함께 2017. 4. 8. 위와 같은 결의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이 실제 금액보다 적게 기재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작출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7. 4. 9. 위 ‘C’ E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볼펜으로 ‘소재지 : 경남 거제시 C건물 F, 전세보증금 : 일천만 원, 2017. 1. 7., 임대인 A, 임차인 G’이라고 기재한 다음 G 이름 옆에 G의 서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임차인들 명의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12통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등 임차인 12명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2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함께 2017. 4. 10. 거제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인 I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12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 등 임차인 12명 명의의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12통을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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