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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0 2013고단1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불상지에서, 일명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표준양식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 강서구 E아파트 101동 1703호’, 평수란에 ‘건물 59.91㎡, 대지 23.79㎡’, 전세보증금란에 ‘일억일천만원정’, 계약금란에 ‘일천만’, 잔금란에 ‘일억원’, 날짜란에 ‘2009. 8. 19.’, 임대인란에 ‘F, G, 서울 강서구 E A 101-1703호’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F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6.경 서울 종로구 H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 C에게 제시하면서, '내게 2,5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보증금이 1억 1,000만 원으로 기재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위조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위 위조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상당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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