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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1. 선고 2017구단7249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

2017구단7249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익찬

피고

경기남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8. 12. 14.

판결선고

2018. 12.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8.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1) 망 B(원고의 남편)는 2009. 5. 29, 순경으로 임용된 경찰공무원으로서 2013. 4. 1.자로 경장으로 승진하여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순찰요원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5. 4. 5. 18:00경 야간근무를 위해 출근하였는데, 같은 날 21:40경 폭행 신고에, 순찰차 D(경사 E 등 2명)가 지령을 받고 출동하였으나 가까이 있던 순찰차 F(망인 등 2명)가 먼저 현장에 출동하여,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신고자와 경비원 등을 서로 분리하여 진출을 청취하였다. 당시 신고자는 계속하여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면서 망인의 얼굴에 머리를 들이밀며 소리를 질렀고, 이러한 언쟁이 지속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던 중, 망인이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며 머리를 잡고 비틀거리면서 땅에 쓰려졌다. 이에 함께 출동한 순경 G이 심폐소생술을 하며 119구급대를 호출하여 망인을 의정부 소재 H병원으로 후송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뇌 CT 등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이미 뇌출혈로 인하여 뇌에 피가 가득 찬 상태로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병원 응급실에서 2일간 치료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한 채 2015. 4. 7. 13:06경 사망하였다.

(2) 원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17. 2. 8.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요건에는 해당하나 그 직무수행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유족에 해당한다고 통보하면서도,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군인 등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본인의 과실 또는 사적인 사정이 발생 원인에 상당한 정도로 경합한 경우,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령에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46034 판결 참조)

(2) 원고는, 망인이 뇌동맥류를 갖고 있으면서 평소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된 상황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취객과 말다툼을 하던 도중 자신의 몸이 밀쳐지는 폭력적 상황에 노출되어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아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경찰관으로서 직무수행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비해당 결정 통보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 갑 제5호증의 3(E 진술조서)에는,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E가 다음과 같이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제가 D에서 I 순경과 함께 순찰근무 중이었는데, 다른 사건 관련으로 의정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피의자 신병을 인계하고서 경찰서 주차장에서 순찰차를 타려고 할 때 J아파트 폭행 사건을 무전지령을 받았다. 그래서 현장에 출동을 하였고, 곧바로 F에 근무를 하던 B 경장이 무전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 K동 앞 도로에 F가 정차가 되어 있어 F 앞에 제가 타고 갔었던 D를 정차시킨 후 내려서 현장을 보니 순찰차 앞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대형 포대를 쌓아둔 쪽에서 B 경장이 피의자와 시비 및 언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B 경장을 도와주기 위해 B 경장에게 다가갔고, 저와 같이 갔었던 I 순경은 제가 있는 곳에서 약 3m 가량에 있는 경비초소에서 G 순경을 도와주려고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러 갔다. 피의자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피의자의 얼굴을 B 경장의 얼굴에 들이밀면서 계속 떠들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 중 제가 피의자에게 주민등록증을 제시해달라고 하였는데 피의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 B 경장이 피의자에게 재차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의자는 “내가 K동에 산다. 50살이다"라고 말하며 다른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래서 제가 피의자에게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한 게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또다시 피의자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큰 소리로 떠들었다.

피의자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B 경장이 저에게 “부장님, 잠시만요"라고 하면서 순찰차 방향으로 한 발자국 뒤로 가면서 "머리가 굉장히 아프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B 경장이 자기 오른손으로 뒷머리 부분을 만지면서 F 방향으로 두세 발 정도 걸어가다 손으로 순찰차 뒤 트렁크 부분을 잡더니 몸이 휘청거리면서 중심을 못 잡는 거같더니 그대로 옆으로 쓰러지고 곧이어 B 경장의 몸이 하늘 방향을 보게 되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B 경장과 피의자 사이에 몸싸움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한다. 또한 제가 현장에 출동해서 B 경장과 함께 피의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제가 몸으로 피의자를 제지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한다.

○ 갑 제1호증의 5(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의 2016. 4. 26.자 유족보상금 결정통보서)에는,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직접사인 뇌연수마비, 중간선행사인 중증뇌부종, 선행사인 지주막하출혈'로 기재되어 있다. 갑 제2호증의 2(결정결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망인의 부검결과(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5. 4. 20.) 및 망인의 건강검진내역(2013. 12. 21., 2014. 11. 24.)이 기재되어 있다.

○ 갑 제6호증(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실조회회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변사자의 뇌혈관(오른쪽 중뇌동맥)에서 파열된 뇌동맥자루(뇌동맥류), 뇌에서 거미막밑출혈 등의 소견이 확인되고, 머리.얼굴 부위에서 특기할 손상의 소견이 없는바, 이는 비외상성(병적)뇌거미막밑출혈의 소견으로, 뇌동맥자루의 파열이 대개 뇌거미막 밑출혈의 원인임. 뇌거미막자루 형성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과 관련되어 있음(혈류 역학적 변화 및 이에 따른 혈관벽의 변화, 유전적 요인 등). 또한 파열되기 전의 뇌동맥자루는 대개 무증상이기 때문에 건강검진이나 다른 목적으로 검사 중 우연히 발견하게 됨. 분노, 격렬한 신체활동 등은 급성유발인자로, 이러한 인자들은 혈압을 갑자기증가시킬 수 있고 뇌동맥자루의 파열을 유발하여 뇌거미막밑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 제시된 사건정황은 변사자의 뇌동맥자루파열에 의한 뇌거미막밑출혈의 발생에 있어서 유발인자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음

○ 이 법원은 원·피고 쌍방이 제출한 모든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L협회장과 H병원장에게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를 하였는데, 그 의견은 다음과 같다.

(4)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위법성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망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렀는데, 뇌동맥류는 인구의 약 1%에 발견되는 질환이다.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지주막하출혈의 위험인자로 흡연, 알코올 섭취, 고혈압, 가족력, 동맥류의 크기 등이 있는데, 망인은 2013년과 2014년 건강검진내역에 비추어 흡연, 고혈압 등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은 위와 같은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 등의 직업적 요인이 급성유발인자 또는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여 발생할 수 있지만, 그 발병에 기인하는 정도에 관하여는 양자의 우열을 명확히 가리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이 사건에서 보더라도, L협회는 망인에게 있어서 급격한 분노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 되어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H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N은 4가지 논거를 제시하면서 망인의 직무가 주된 원인이 되어 뇌동맥류 파열과 사망에 이르렀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 당일 망인은 주로 큰 소리의 욕설을 들었을 뿐이고 객관적으로 보아 망인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정도의 과격한 폭력상황에 노출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나아가 뇌동맥류가 있다거나 고혈압·흡연 등의 위험요인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뇌출혈과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망인이 평소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높은 직무상 스트레스를 겪을 것으로 가능성이 있는데다가 사건 당일 망인이 급격한 직무상 스트레스로 혈압상승과 뇌출혈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긴 하나,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망인의 기저질환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한 채 망인의 직무수행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의사 N의 의견만으로 망인의 직무수행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특별한 증거자료가 없다.

○ 결국 기저질환이 있던 망인이 직무상 스트레스가 겹쳐 뇌출혈과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어서, 망인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있지만, 망인의 직무수행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라고까지 인정할 수는 없어, 원고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유족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나,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적용대상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주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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