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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1 2017구단7249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망 B(원고의 남편)는 2009. 5. 29. 순경으로 임용된 경찰공무원으로서 2013. 4. 1.자로 경장으로 승진하여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순찰요원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5. 4. 5. 18:00경 야간근무를 위해 출근하였는데, 같은 날 21:40경 폭행신고에, 순찰차 D(경사 E 등 2명)가 지령을 받고 출동하였으나 가까이 있던 순찰차 F(망인 등 2명)가 먼저 현장에 출동하여,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신고자와 경비원 등을 서로 분리하여 진출을 청취하였다.

당시 신고자는 계속하여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면서 망인의 얼굴에 머리를 들이밀며 소리를 질렀고, 이러한 언쟁이 지속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던 중, 망인이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며 머리를 잡고 비틀거리면서 땅에 쓰려졌다.

이에 함께 출동한 순경 G이 심폐소생술을 하며 119구급대를 호출하여 망인을 의정부 소재 H병원으로 후송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뇌 CT 등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이미 뇌출혈로 인하여 뇌에 피가 가득 찬 상태로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병원 응급실에서 2일간 치료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한 채 2015. 4. 7. 13:06경 사망하였다.

⑵ 원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⑶ 이에 피고는 2017. 2. 8.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요건에는 해당하나 그 직무수행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유족에 해당한다고 통보하면서도,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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