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0. 3. 1.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부산사하경찰서 C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3. 18. 22:35경 부산사하경찰서 1별관 목욕탕 탈의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나.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D는 망인의 직접사인을 급성 심장사로 보았고, 그 직접사인의 원인을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15. 2. 24. ‘망인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2015. 3. 17.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 결정 및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망 전까지 계속하여 정상 근무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초과근무, 야간ㆍ휴일근무를 하였고, 사망 당일에도 사망 직전까지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경찰 업무인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망인은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함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