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1.28. 선고 2019두50175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
2019두50175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연, 손익찬
피고, 상고인
경기남부보훈지청장
판결선고
2019. 11.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1. 28.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정화
주심 대법관 김선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