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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28. 선고 2019두50175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

2019두50175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연, 손익찬

피고, 상고인

경기남부보훈지청장

판결선고

2019. 11.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1. 28.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정화

주심 대법관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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