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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46034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공2016하,1525]
판시사항

[1]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 또는 상이에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기존 질병이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일부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발병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3] 여러 개의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중 일부 상이에 대해서만 국가유공자 요건이 인정될 경우, 비해당결정처분 중 요건이 인정되는 상이에 대한 부분만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제2호의 내용과 입법 경위, 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자법 관련 규정의 문언상의 차이 등을 종합해 보면,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공상군경 등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본인의 과실 또는 사적인 사정이 발생 원인에 상당한 정도로 경합한 경우,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령에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이하 ‘별표’라 한다) 제2호의 2-8은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의 하나로,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군인의 경계·수색·매복·정찰,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등 및 그와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교육훈련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을 규정하면서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는 ‘상이’에 관하여 ‘질병’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표 제2호의 2-1, 2-2에서 정한 상이에도 사고나 재해로 인한 질병에 의하여 발생한 상이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어떠한 ‘질병’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이하 ‘국가의 수호 등’이라 한다)와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하였다면, 질병 발생 과정에 사고나 재해가 개입되었는지와 무관하게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한다는 데 차이가 있을 수 없고, 이와 달리 위 제2호의 2-8에 규정된 ‘기존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부분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여 기존 질병이 해당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친 일체의 경우가 제외된다고 해석할 경우, 제2호의 2-1이나 2-2를 적용할 경우와 비교할 때 합리적 근거가 없이 현저하게 차별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부당하다. 그러므로 별표 제2호의 2-8에서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하고 질병이 ‘급성으로’ 발생할 것을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으로 한 부분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문제된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를 배제하고자 한 취지일 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기존 질병이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일부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발병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 제6조의3 제1항 , 제6조의4 등 관련 법령의 해석상, 여러 개의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중 일부 상이에 대해서만 국가유공자 요건이 인정될 경우에는 비해당결정처분 중 요건이 인정되는 상이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하고, 비해당결정처분 전부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은식)

피고, 상고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주문

1. 원심판결 중 본태성 고혈압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좌안 중심성 망막염 등이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상고이유 제2점)

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과 달리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 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이하 ‘국가의 수호 등’이라 한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었을 것을 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구 국가유공자법을 개정하는 등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나누어 규정한 취지는, 구 국가유공자법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내용과 관계없이 그러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만 인정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된 결과 보훈의 정체성이 약화된 것을 바로잡아, 보훈의 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 보상을 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법의 취지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별표 1] 제2호는 ‘직무수행 또는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등을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보훈보상자법 제2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훈보상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별표 1] 제2호는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제11호는 종래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었던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각 보훈보상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과는 문언상 분명하게 구별이 된다.

위와 같은 법령 규정의 내용과 입법 경위, 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자법 관련 규정의 문언상의 차이 등을 종합해 보면,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공상군경 등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본인의 과실 또는 사적인 사정이 그 발생 원인에 상당한 정도로 경합한 경우,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그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령에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두42896 판결 등 참조).

한편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이하 ‘이 사건 별표’라 한다) 제2호의 2-8은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의 하나로,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군인의 경계·수색·매복·정찰,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등 및 그와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교육훈련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을 규정하면서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①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 는 ‘상이’에 관하여 ‘질병’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별표 제2호의 2-1, 2-2에서 정한 상이에도 사고나 재해로 인한 질병에 의하여 발생한 상이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② 어떠한 ‘질병’이 국가수호 등과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하였다면, 그러한 질병 발생 과정에 사고나 재해가 개입되었는지와 무관하게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한다는 데 차이가 있을 수 없고, ③ 이와 달리 위 제2호의 2-8에 규정된 ‘기존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부분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여 기존 질병이 해당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친 일체의 경우가 제외된다고 해석할 경우, 제2호의 2-1이나 2-2를 적용할 경우와 비교할 때 합리적 근거가 없이 현저하게 차별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별표 제2호의 2-8에서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하고 질병이 ‘급성으로’ 발생할 것을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으로 한 부분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문제 된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를 배제하고자 한 취지일 뿐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기존 질병이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일부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발병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1972. 12. 2. 육군에 입대하여 1973. 2. 1. 방공포 사령부 예하 123대대 102포대에 배치되어 장갑차 운전병으로 근무하였다.

2) 원고 소속 부대는 24시간 출동대기 상태로 장갑차를 운용하면서 1주일 간격으로 비상훈련을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부대의 운용 인원이 부족하여 12시간 2교대로 경계근무를 하였다. 또한 장갑차 운전병으로서 장갑차의 포 4문을 청소하고 지하벙커 안에 있는 장갑차에 시동을 걸어 30분 동안 예열시키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장갑차가 6.25전쟁 때 사용됐던 노후기종이어서 시동을 걸면 배기통을 통해 나온 매연이 지하벙커 안을 채워 매연의 흡입을 피할 수 없었다.

3) 원고는 군 입대 당시 좌·우 시력이 모두 1.2로 정상이었고, 1973. 3. 20. 실시된 사격훈련에서 주간 특등사수, 야간 1등사수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원고는 1974. 1. 7. 시력검사결과 좌측 눈의 시력이 0.3으로 현저하게 낮아졌고, 좌안 중심성 망막염 및 황반부 변성 진단을 받은 후 좌안 망막박리로 악화되었으며, 1974. 11. 22. 좌측 시력이 상실 정도에 이르러 회복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아 1975. 1. 31. 의병 전역하였다.

4) 원고는 2012. 8. 31. 군 복무 중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좌안 중심성 망막염, 좌안 황반부 변성, 좌안 망막박리(이하 ‘좌안 상이’라 한다) 및 본태성 고혈압”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3. 4. 8. 군 직무수행과 위 각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이하 그중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5)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에게 고혈압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고혈압성 망막병증 소견은 보이지 않고, 고혈압이 좌안 상이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나, 오히려 잦은 비상훈련, 장시간의 경계근무 등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중심성 망막염 등 좌안 상이의 발병·악화인자로서 그 직접적 원인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좌안 상이는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원고는 국가유공자법령이 정한 공상군경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1) 원고가 수행한 12시간씩 2교대 경계근무, 1주일 간격의 부대 비상훈련, 포문 청소 및 장갑차 예열을 위한 사전 작업 등의 직무수행은 이 사건 별표 제2호의 2-1의 (가)목 또는 2-2에서 규정한 경계 및 장비 등 군수품의 정비 업무로서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에 해당한다.

2) 원고의 경우 고혈압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고혈압성 망막병증 소견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기존 질병인 고혈압은 좌안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3) 오히려 ① 원고는 입대 전 시력이 정상이었다가, 입대 후 불과 약 11개월이 지난 무렵부터 시력이 악화되어 최종적으로 시력을 상실한 점, ② 원고 수행의 위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통의 평균인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로 인해 신체의 완전성에 육체적·정신적 위해를 초래할 정도로 상당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될 수준으로 보이는 점, ③ 진료기록 감정의도 위와 같은 과로 및 스트레스가 좌안 상이의 발병·악화인자로서 그 직접적 원인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 되어 좌안 상이가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라. 원심의 이 부분에 관한 이유 설시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원고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좌안 상이를 입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공상군경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본태성 고혈압 부분에 대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가 정당한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

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 , 제6조의3 제1항 , 제6조의4 등 관련 법령의 해석상, 여러 개의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중 일부 상이에 대해서만 국가유공자 요건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비해당결정처분 중 위 요건이 인정되는 상이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하고, 비해당결정처분 전부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926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원고 주장의 상이 중 본태성 고혈압은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조차 인정되지 않아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였다.

다. 전항에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 상이 중 본태성 고혈압이 국가유공자의 요건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좌안 상이에 대한 부분은 국가유공자 요건이 인정되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 중 그 부분만을 취소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 본태성 고혈압 부분까지 취소한 것은 잘못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태성 고혈압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37조 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그리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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