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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1 2015나5090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서대문구 B 대 36㎡(이하 ‘B 토지’라 한다)는 국유재산으로, 원고는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토지의 관리ㆍ처분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았다.

나. 피고는 B 토지 중 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된 건물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2003. 4. 16.이전부터 2009.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에 대하여, ① 2008. 3. 20.경 점유기간 2006. 4. 1.부터 2007. 12. 31.까지의 변상금 원금 합계 945,930원(= 점유기간 2006. 4. 1.부터 2006. 12. 31.까지의 변상금 원금 379,010원 점유기간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의 변상금 원금 566,920원)을 부과하면서 2008. 4. 4.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② 2009. 10. 20.경 점유기간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의 변상금 원금 630,420원을 부과하면서 2009. 11. 4.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며, ③ 2010. 11. 10.경 점유기간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의 변상금 합계 597,710원(= 점유기간 2009. 1. 1.부터 2009. 7. 30.까지의 변상금 원금 377,370원 2009. 7. 31.부터 2009. 12. 31.까지의 변상금 원금 220,340원)을 부과하면서 2010. 11. 25.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라.

원고가 위 다.

항의 납부고지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각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4. 9.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에 대하여 2014. 9. 1.경 점유기간 2006. 4. 1.부터 2009. 12. 31.까지의 변상금 합계 3,678,370원(= 변상금 원금 합계 2,174,060원 연체이자 합계 1,504,310원)을 2014. 9. 16.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마. 2006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산출대부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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