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6.12.02 2016누22223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B중학교 근처의 부산 금정구 C 대 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관리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부산 금정구 D 대 137㎡ 및 그 지상 지하1층 지상2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나. B중학교장은 2001. 7. 2. 대한지적공사의 경계측량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 중 41㎡의 지상에 원고가 슬래브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19㎡에는 옹벽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하고, 2001. 8. 22. 원고에게 경계표시점까지 원고의 건물부분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고, 2001. 12. 26.에는 1997년부터의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① 2004. 1. 16. 원고가 빗물을 막기 위해 실시한 공사 부분 19㎡는 점유의사가 없다고 보아 점유면적에서 제외하고, 변상금 부과시기를 1997. 1. 1.에서 경계측량을 한 2001. 7. 2.로 조정한 뒤 변상금을 재산정하여 2001. 7. 2.부터 2003. 12.까지의 변상금 1,818,320원을 부과하였고, ② 2004. 9. 14. 2001. 7. 2.부터 2003. 12. 31.까지의 변상금 1,818,320원과 연체료 160,600원의 지급을 독촉하고 추가로 2004. 1. 1.부터 2004. 9. 12.까지의 변상금 520,190원을 부과하였으며, ③ 이후 매년 기존 변상금 납부독촉과 새로운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④ 2013. 6. 20. 2012년분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고, 2013. 7. 25. 2012년분 변상금 846,240원을 부과하였다.

부과대상기간 변상금(원) 연체료(원) 1 2001. 7. 2. ~ 2003. 12. 31. 1,818,320 1,363,740 2 2004. 1. 1. ~ 2004. 12. 31. 702,330 526,740 3 2005. 1. 1. ~ 2005. 12. 31. 688,800 516,600 4 2006. 1. 1. ~ 2006. 12. 31. 719,550 539,660 5 2007. 1. 1. ~ 2007. 12. 31. 749,070 561,800 6 2008. 1. 1. ~ 2008. 12. 31. 763,830 503,810 7 2009. 1. 1. ~ 2009. 12. 31. 778,590 395,160 8 2010. 1. 1. ~ 2010. 12. 31. 789,660 282,000 9 2011. 1. 1. ~ 2011. 12. 31. 803,190 115,850 10 2012. 1. 1. ~ 2012. 12. 31. 846,240 5,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