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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5 2014구합56377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국유재산 변상금 445,992,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20.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549호로 택지개발실시계획이 승인된 수원호매실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다.

이 사건 사업지구가 2009. 10. 27.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되면서 위 택지개발사업은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으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사업지구 안에 있는 국가 소유의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는 그 지번만으로 특정한다)는 2012. 12. 24. 용도폐지 결정되어 관리청이 기획재정부로 변경되었고 피고는 기획재정부로부터 그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았다.

다. 피고는 2014. 4. 22. 원고가 2009. 3. 26.부터 2014. 3. 25.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 445,992,570원을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체적인 변상금 산정내역은 다음의 【표】기재와 같다.

【표】 회계연도 변상금 원금 점유기간 일수 2009 29,112,540 2009. 3. 26. ~ 2009. 7. 30 127 2009 35,301,830 2009. 7. 31. ~ 2009. 12. 31. 154 2010 84,339,360 2010. 1. 1. ~ 2010. 12. 31 365 2011 21,456,150 2011. 1. 1. ~ 2011. 3. 31. 90 2011 65,560,580 2011. 4. 1. ~ 2011. 12. 31 275 2012 93,710,400 2012. 1. 1. ~ 2012. 12. 31. 366 2013 94,714,440 2013. 1. 1. ~ 2013. 12. 31. 365 2014 21,797,270 2014. 1. 1. ~ 2014. 3. 25. 84 합계 445,992,570 (단위 : 원)

라. 한편 이 사건 각 토지는 2014. 5. 13.경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6. 12. 20. 이 사건 사업지구 택지개발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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