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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16 2019고단12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3.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좌회전차로를 따라 삼정고가교 쪽에서 송내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전방을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8세) 운전의 E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로 위 버스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 피해자 F(남, 52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09.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원의, 2013.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부천시 삼정동 이하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D, F에 대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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