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3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20:5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C에 있는 D세차장 내에 주차 중이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였다.
그곳은 세차장의 이용객들이 차량을 세차한 후 차량의 물기를 제거하거나 그 내부를 청소하는 장소로서 당시 피해자 E(여, 46세)이 피해자의 투싼승용차를 세차한 후 물기를 제거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는 등 언행이 부정확하고, 사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좌측 적재함 뒷부분으로 세차 중인 위 피해자의 골반 부위 등을 들이받아 피해자의 신체가 정차 중인 투싼승용차 뒤 범퍼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천장관절 골절 탈구, 좌측 장골 골절, 좌측 천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C에 있는 D세차장에서 위 화물차를 약 10미터 가량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