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이고, B 봉고Ⅲ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그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서부두 입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봉고Ⅲ 화물차를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19. 18:25경 위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E 호텔 앞 2차로 중 1차로를 제주시청 방면에서 제주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차선을 준수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갑자기 대중교통중앙차로로 차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으로 대중교통중앙차로를 진행하던 버스기사 F 운전의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 H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 우측 옆 부분을 위 봉고Ⅲ 화물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를 수리비 761,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봉고Ⅲ 화물차를 피하여 급제동을 하던 위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I(여, 29세)을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I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