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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4.21 2020고단13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봉고 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5. 19: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 진시 C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순성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던 중 반대편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47세) 이 운전하는 F SM6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뒤쪽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15. 19:45 경 당 진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당 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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