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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9노474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은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는 영업형태의 경우 장차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이를 제한하는 취지인데,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마사지 업소는 필연적으로 신체적인 접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영업 형태인 점, 단속경찰관의 진술과 이 사건 마사지 업소의 촬영사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마사지 업소가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원심은 판단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단순히 신체적 접촉이 예정된 안마를 제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마사지 업소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호,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 이 사건 고시에 규정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시설형태’와 ‘설비유형’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시설형태 및 설비유형은 소위 퇴폐영업을 하지 않는 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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