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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5고정1473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9.말경부터 2015. 2. 24. 23:30경까지 ‘D초등학교’ 정문에서 약 32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약 30평 규모의 위 업소에 안마용 침대 및 불투명 커튼이 설치된 서비스룸 5개와 샤워실 2개를 설치하여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적발보고(학교보건법위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는 성행위나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에 의하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 보호법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시설형태, 설비유형, 영업형태를 기준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결정하였으며, 여성가족부장관은 2011. 7. 6.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1-30호(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로 이를 고시하였는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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