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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0 2017노4309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관련 법령인 청소년 보호법 제 2조 제 5호 가목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 부장관이 고시한 것 의 문언 내용상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는 영업형태의 경우 장차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이를 제한하는 취지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마사지 업소는 필연적으로 신체적인 접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영업 형태이고, 아로마 마사지에서 손님의 피부에 오일을 발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마사지 업소는 청소년 보호법이 정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이 사건 마사지 업소가 ‘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원심은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단순히 신체적 접촉이 예정된 안 마를 제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여성가족 부 고시( 제 2013-52 호, 이하 ‘ 이 사건 고시’ 라 한다 )에서 정한 ‘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 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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