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건물 2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업을 하던 사람이다.
위 업소는 G초등학교로부터 183m 떨어져 있는 곳으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해 있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나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부터 2016. 2. 25.경까지 위 ‘F’에서 칸막이와 커튼으로 구획한 밀실 4개를 설치하고, 각 방마다 침대 및 침구류를 구비한 후 이곳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요금을 받고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 F 캡쳐사진, F 지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사업자등록증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영업 기간 및 규모, 그로 인한 수익, 현재 이 사건 업소를 양도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52호 제3호 가목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영업형태의 하나로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이라고 규정하여 성행위나 유사성행위 등이 ‘이루어진’ 영업이 아니라 성행위나 유사성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영업형태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