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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30 2016고단4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9. 19.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436』 피고인은 2016. 3. 12. 01: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방 ’에서, 사실은 술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소지하고 있는 카드와 신용카드를 보여주며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3만 원 상당의 양주 1 병, 3만원 상당의 도우미 봉사료 등 합계 16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6 고단 580』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3. 28. 01:5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 노래방 '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6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3. 28. 04:50 경 부산진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J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6,000원 상당의 유부 초밥, 라면 등 음식을 제공받았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없다고 한다는 이유로 “ 씨 발 담배 빌려 오면 되지, 씨 발 그것도 하나 못 빌려 오나 ”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에 피해 자가 업소에서 나가 달라고

수 차례 요구하여도 응하지 않고 “ 씨 발 경찰 신고 해 라 좆같은 거 ”라고 큰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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