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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14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412』

1. 피고인은 2015. 2. 3. 22:40경 부산 사하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50,000원 상당의 양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14. 03:15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노래방”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60,000원 상당의 양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051』 피고인은 2015. 2. 22. 19:30경 김해시 I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2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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