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0. 6.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2016고단1119』
1. 2016. 3. 2.경 사기 피고인은 2016. 3. 2. 06:2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가요방’ 5번 룸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 없으며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에는 잔고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5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안주 및 유흥업소 종업원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2016. 4. 3.경 사기 피고인은 2016. 4. 3. 23:2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갈비살 4인분, 생오겹살 2인분, 음료수 2병, 소주 6병 등 시가 9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6고단1336』
3. 피고인은 2016. 3. 17. 02:00경 서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6고단1410』
4. 피고인은 2016. 4. 23. 21:00경 서귀포시 L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