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가합3768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원고

종중은 E 23세손인 F, C, G의 각 자손들로 구성된 3개의 소계파로 나뉘어져있는데, 피고는 이 중 C 계열의 소계파이다.

나. 원고는 2009. 6. 4. 원고 소유의 부동산 4필지를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 중 일부는 위 F, C, G 각 소계파별로 각 250,000,000원씩 나누어 예치하여 보관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 소계파 소속원 H 등은 2010. 1. 27. 농협 계좌를 개설하고, 위 250,000,000원을 입금(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하였다.

다. 한편, 원고 종중의 전 회장이자 피고 소계파 소속인 H와 원고 종중의 현 회장 I이 춘천농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예금의 인출을 각 요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자, 위 춘천농업협동조합은 2014. 10. 28. 이 사건 예금 279,254,942원을 피공탁자 원고 또는 피고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2014년 금제1569호로 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종중이나 종중 유사단체가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그 당사자능력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될 필요 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그 사실에 기하여 당사자능력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내세우는 종중이나 단체의 목적, 조직, 구성원 등 단체를 사회적 실체로서 규정짓는 요소를 갖춘 실체가 실재하는지의 여부를 가려서, 그와 같은 의미의 단체가 실재한다면 그로써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4. 2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