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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0 2018나6500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 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추가하거나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종중은 H씨 15세 I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종중에 유사한 비법인사단(이하, ‘종중유사단체’)에 해당하므로 당자사능력이 있다.

나. 판단 1) 종중이나 종중 유사단체가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그 당사자능력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될 필요 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그 사실에 기하여 당사자능력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내세우는 종중이나 단체의 목적, 조직, 구성원 등 단체를 사회적 실체로서 규정짓는 요소를 갖춘 실체가 실재하는지의 여부를 가려서, 그와 같은 의미의 단체가 실재한다면 그로써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9. 선고 94다41249 판결 참조 . 나아가 당사자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종중 유사단체의 성격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종중 유사단체의 성격 및 실체에 관하여 일부 부적절한 주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처음부터 종중 유사단체라고 볼 수 있는 주장을 하여 왔다면 그 실체가 종중 유사단체라고 하는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은 유지되는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종중 유사단체로서의 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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