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전항변 원고가 당초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고 주장하다가 당심에서 종중 유사단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당사자 변경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당초 주장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실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가지지 아니하고, 설령 원고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나 종중 유사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종중이나 종중 유사단체가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그 당사자능력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될 필요 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그 사실에 기하여 당사자능력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내세우는 종중이나 단체의 목적, 조직, 구성원 등 단체를 사회적 실체로서 규정짓는 요소를 갖춘 실체가 실재하는지의 여부를 가려서, 그와 같은 의미의 단체가 실재한다면 그로써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9. 선고 94다41249 판결 참조 . 나아가 당사자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종중 유사단체의 성격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종중 유사단체의 성격 및 실체에 관하여 일부 부적절한 주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처음부터 종중 유사단체라고 볼 수 있는 주장을 하여 왔다면 그 실체가 종중 유사단체라고 하는 사실관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