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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6 2015다2065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고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1) 종중이나 종중 유사단체가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그 당사자능력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될 필요 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그 사실에 기하여 당사자능력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가 내세우는 단체의 목적, 조직, 구성원 등 단체를 사회적 실체로서 규정짓는 요소를 갖춘 단체가 실재하는지의 여부를 가려 그와 같은 의미의 단체가 실재한다면 그로써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볼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12. 9. 선고 94다412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종중에 유사한 비법인사단은 반드시 총회를 열어 성문화된 규약을 만들고 정식의 조직체계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단체로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실질적으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고 일을 주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하여 온 경우에는 이미 그 무렵부터 단체로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다56401 판결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한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가) ① A씨 시조인 G의 62세손인 ‘C’의 후손들이 천안시 동남구 H에 거주하여 왔는데, 1960. 10.경 당시 그곳에 거주하던 가장들로서 ‘C’의 4대손인 I, K과 5대손인 F, N, O, Q, S, T 등 8인이 ‘C’의 분묘를 수호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등의 목적으로 원고를 조직하였고, ② 원고는 장손인 F를 회장으로, Q을 총무로 하여 구성된 후 추렴한 쌀의 매도자금을 바탕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아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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