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 F, G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별지2 기재 해당...
이유
피고 B, C, I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 종중의 실체에 관하여 위 피고들의 주장 원고 종중은 그 실체가 없거나, K씨 제16세인 L, M, N 중 L의 손자인 O, P의 후손들 일부가 원고 종중을 참칭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판단
살피건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친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그 대수(代數)에 제한이 없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0567 판결 등 참조). 한편, 종중이나 종중 유사단체가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그 당사자능력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될 필요 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그 사실에 기하여 당사자능력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내세우는 종중이나 단체의 목적, 조직, 구성원 등 단체를 사회적 실체로서 규정짓는 요소를 갖춘 실체가 실재하는지의 여부를 가려서, 그와 같은 의미의 단체가 실재한다면 그로써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2. 9. 선고 94다41249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11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증인 Q, R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K씨 제11세 S의 후손들 중 일부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위치한 위 S와 그의 아들인 T의 분묘에 대한 벌초 및 봉제사를 수행해 왔으며, 종중 규약을 갖추고 총회를 개최하였던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