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 C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E씨 9대조인 ‘F’의 후손 중 만 20세 이상의 남자로서 여주지역을 중심으로 출생하여 살아오거나 타지로 이주한 사람들 중에서 연락가능한 사람들로 구성된 종중유사단체이다.
나. 원고는 1989. 2. 13.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종중원인 피고 및 G 앞으로 각 1/2지분씩을 명의신탁하여 두었고, 그 때부터 지금까지 종원 등에게 임대하여 도지를 받아 종중기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20년이 지난 2009. 2. 13.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에 관하여 2009. 2. 13.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원고의 확정 1 원고는 소장에서는"원고 종중은 E씨 제9대조인 F 의 후손 중 만 20세 이상의 성인으로 구성된 종중”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그 후 2016. 8. 30.자 준비서면에서는 “원고 종중은 9대조인 ‘F’의 후손인 ‘H, ’I'의 20세 이상 성년 남자 중에서 여주지역을 중심으로 출생하여 살아오거나 타지로 이주한 사람들 중에서 소재지가 확인되고 연락가능한 사람들을 종원으로 하는 종중유사단체"라고 주장하였다.
2 종중이나 종중 유사단체가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그 당사자능력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될 필요 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그 사실에 기하여 당사자능력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내세우는 종중이나 단체의 목적, 조직, 구성원 등 단체를 사회적 실체로서 규정짓는 요소를 갖춘 실체가 실재하는지의 여부를 가려서, 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