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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6.18 2014허5626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3. 8. 2. 특허심판원에 특허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이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가 선행발명 1 내지 6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2013당2057)을 청구하였다. 2) 피고는 위 심판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3. 11. 22.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삭제하고 청구항 2를 독립항으로 정리하는 정정청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정발명의 청구항 2를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이라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3) 특허심판원은 2014. 7. 10. 정정청구를 인정하고, 삭제 정정된 청구항 1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4항 정정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내지 6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의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봉안함 안치단의 전면마감 도어장치 2) 출원일/ 출원번호: 2005. 9. 30./ 제10-2005-0092333호 3) 등록일/ 등록번호: 2006. 11. 22./ 제10-0651136호 [도4] 종래 봉안함 안치단의 일 예를 보인 사시도 4) 발명의 주요 내용 본 발명은 봉안함 안치단에 관한 것으로, 마감도어가 원활하게 개폐되면서 프레임의 내측에 봉안함을 분리 및 결합하는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 봉안함 안치단의 전면마감 도어장치에 관한 것이다(식별번호 [18], 기술분야). [도2a 도어의 폐쇄상태를 보인 요부의 확대 사시도 종래의 봉안함 안치단은 전면에 투명창을 결합하기 위한 각종 볼트 및 기밀패킹 등이 노출됨에 따라 외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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