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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8.20 2014허7462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9. 23. 2014당9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들은 2014. 1. 13. 특허심판원에 특허권자인 원고들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2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이 선행발명 1 내지 4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2014당97)을 청구하였다. 2) 원고들은 위 심판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4. 3. 18.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2를 정정하는 정정청구를 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2014. 9. 23. 위 정정청구를 인정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2가 선행발명 1, 2, 4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4) 이에 원고들은 2014. 10. 16.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3을 삭제하고, 청구항 2에 삭제된 청구항 3을 포함시켜 정리한 것이 정정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정정심판(2014정105)을 청구하였다.

5) 특허심판원은 2014. 12. 5. 위 정정심판 청구가 특허법 제13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정정요건을 충족하고, 위 정정된 청구항 2, 4, 6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어서 특허법 제136조 제4항의 정정요건(독립특허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정정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고 그 무렵 위 심결은 확정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정정이 확정된 청구항 2를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이라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정정발명(을 제9호증, 8 내지 29면) 1) 발명의 명칭: 지지대, 이를 이용한 교각 슬래브의 유간 유간(遊間, laying gap): 원래 레일과 레일의 이음에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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