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4. 21. 특허심판원에 특허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내지 청구항 9는 선행발명 1 내지 5로부터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2014당947)을 청구하였다. 2) 원고는 위 심판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4. 5. 26. 이 사건 특허발명을 정정하는 정정청구를 하였다
(이 사건 정정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3) 특허심판원은, 정정청구를 인정하고, 이 사건 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9항 정정발명(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삭제)은 선행발명 1 내지 5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회전식 현금자동지급기용 부스 2) 출원일/ 우선권주장/ 출원번호: 2012. 12. 11. /2012. 11. 7. /제10-2012-143471호 3) 등록일/등록번호: 2013. 11. 26. /특허 제10-1335320호 4) 발명의 개요 [도 2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회전식 현금자동지급기용 부스를 나타낸 사시도 진입공간부 전면 패널 20: 현금자동지급기, 30: 부스케이싱, 31: 베이스판 40: 회전부스, 41: 상부플레이트, 42: 하부 플레이트 60: 진입공간부, 61: 제1 수용홈부, 62: 제2 수용홈부 63: 제3 수용홈부, 70: 전면 패널 100: 회전식 현금자동지급기용 부스 이 사건 특허발명은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는 휠체어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휠체어에 탑승한 상태에서 현금자동지급기의 조작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