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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6 2020나305698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와 사이에 그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와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8. 3. 21. 04:15경 당시 눈이 내리고 있고 미끄러운 상태이던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구미대교 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감속조치 없이 인동광장네거리 방면에서 세무서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눈길에 위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진행차로 좌측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G 운전의 H 차량(이하 ‘선행사고 차량’이라 한다) 앞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이하‘ 이 사건 선행사고’라 한다)한 후 계속 진행하다가 2차로로 밀려나 정지하였다.

이어서 당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불이 꺼진 상태로 정지해 있던 원고 차량을 발견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이 충격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로 선행사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기소되어 2018. 11. 29. 대구지방법원 2018고정168호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 차량 운전자도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는데, 원고는 2018. 4. 20.부터 2019. 1. 4.까지 원고 차량 운전자 C에게 병원치료비로 합계 3,118,3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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