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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9 2019나73065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C 소유인 D 쏘나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E 제네시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 손해배상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7. 15. 16:15경 인천 연수구 F건물 주차장에 진입하여 주차할 공간을 찾던 중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 앞을 피고 차량의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진행하였고, 피고 차량은 주차했던 장소에서 빠져나오려던 중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 앞을 지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진행하였는데, 그 무렵 원고 차량이 곧바로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경적을 울렸으나, 원고 차량이 그대로 후진하는 바람에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뒷범퍼 부분과 피고 차량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이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 차량의 탑승자들인 G와 H에게 각 대인배상 담보 보험금으로 870,370원 및 426,260원을,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C에게 자기신체사고 담보 보험금으로 625,4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영상 또는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일반 도로가 아닌 주차장 내로서 주차를 하려는 차량과 출차를 하려는 차량 등으로 인하여 언제든지 후진하는 차량이 있을 것이 예상되는 곳이고,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출차하기 전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앞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원고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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