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그 소유의 B 아반테 차량(2016년식,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그랜져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6. 11. 10. 17:3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성산면 영동고속도로 대관령6터널 안에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인천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갑자기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며 속도를 줄였고 이로 인하여 1차로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운전석 쪽 뒷범퍼 부위를 원고 차량의 조수석 쪽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2. 14. A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11,64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발생 및 범위 등
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차로변경이 금지된 터널 내부인 점, 피고 차량의 손상 부위는 운전석 쪽 뒷범퍼 부위이고 원고 차량의 손상 부위는 조수석 쪽 앞범퍼 부위로서 피고 차량이 차로변경을 다 마치기 전 또는 차로변경을 마친 직후에 곧바로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과 충돌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만큼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에 근접한 상태에서 차로변경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터널의 3차로는 보수공사 등으로 인하여 폐쇄된 상태였고, 이를 표시하기 위하여 3차로에는 차선을 따라 PE 방호시설들이 놓여 있었으나 그 PE 방호시설들이 2차로에서의 차량 진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