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27.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이하 ‘케이비캐피탈’이라 한다)와 사이에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차량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법인이고, 피고는 아래 기재 사고의 가해 차량인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4. 12. 12. 20:1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인근 도로에서 주행 중 원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12,202,3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수리비 외에도 7,312,583원 상당의 차량가치가 하락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차후 케이비캐피탈로부터 위 차량가치 하락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리스계약자의 지위에서 차량가치 하락의 손해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케이비캐피탈로부터 원고 차량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차량가치 하락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원고는 채권양수인의 지위에서 위 손해의 지급을 구한다.
나. 원고가 가치 하락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에 대한 판단 1 먼저 원고가 리스계약자의 지위에서 리스차량인 원고 차량의 가치 하락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