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쌍방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1. 12. 28.경 위 D 종무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밀양시 O 답 2,935㎡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P, Q에게 3억 3,000만 원에 매각하고, 2012. 1. 10.경 P, 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횡령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P, Q가 공동으로 밀양시 O 답 2,935㎡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P이 위 토지의 단독매수인으로 기재된 공소장 기재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위 ‘P’을 ‘P, Q’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2. 3. 5.경 위 D 종무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밀양시 R 답 542㎡, S 답 617㎡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P에게 8,000만 원에 매각하고, 2012. 5. 11.경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2. 7. 15.경 위 D 종무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밀양시 T 답 410㎡, U 답 2,344㎡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P에게 3억 4,000만 원에 매각하고, 2012. 8. 7.경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2. 7. 15.경 위 D 종무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밀양시 V 답 7,550㎡, W 답 876㎡, X 답 3,884㎡, 같은 시 Y 임야 224,166㎡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Z에게 11억 원에 매각하고, 2012. 8. 7.경 Z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2. 7. 15.경 위 D 종무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밀양시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