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0. 경부터 2014. 8. 25. 경까지 대한 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으로부터 밀양시 C에 있는 대한 불교 조계종 산하 D의 말 사인 ‘E’ 의 주지로 임명되어 E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조계 종 소속 사찰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종헌에 따라 총무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해자 E 소유로 되어 있는 모든 부동산 (14 필지) 을 처분하여 유흥 주점 술값과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5. 20. 경 위 E에서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E 소유인 밀양시 F 창고 용지 290㎡ 와 G 답 2,585㎡를 H에게 9,495만원에 매도하고, 2014. 5. 22. 경 H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7. 경 밀양시 I에 있는 J 다실에서 위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E 소유 밀양시 K 임야 301㎡ 와 L 임야 658㎡, M 임야 476㎡를 N에게 1,500만원에 임의로 매도하고 2014. 8. 7. N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18. 경 위 E에서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E 소유 밀양시 O 임야 74,782㎡, P 임야 18,149㎡, Q 임야 227평, R 종교 용지 1,486㎡ , S 임야 317㎡, T 임야 209㎡, U 종교 용지 1,100㎡, V 임야 6446㎡, W 임야 390㎡ 총 9 필지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E에서 X으로 변경하고, 2014. 9. 1. 경 위 E에서 위 9 필지 부동산에 대하여 N과 채권 최고액 2억 2,000만원의 근저당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 N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 진술
1. Y, H, N,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진정서
1. 추가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