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D은 2008. 10. 2.경부터 2012. 8. 24.경까지 밀양시 E에 있는 F종교단체 G의 주지(법명 : H)로 재직하면서 위 G의 각종 재산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1. 1. 5.경부터 2012. 8. 23.경까지 위 G의 사무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D과 함께 D의 해외여행 경비 및 개인채무 변제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D이 업무상 관리하던 G 소유의 토지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매각하여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1. 12. 28.경 위 G 종무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의 밀양시 I 답 2,935㎡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J, K에게 3억 3,000만 원에 매각하고, 2012. 1. 10.경 J,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횡령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J, K가 공동으로 밀양시 I 답 2,935㎡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J이 위 토지의 단독매수인으로 기재된 공소장 기재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위 토지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전통사찰의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죄의 각 범죄사실 중 ‘J’을 ‘J, K’로 정정한다.
나.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3. 5.경 위 G 종무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의 밀양시 L 답 542㎡, M 답 617㎡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J에게 8,000만 원에 매각하고, 2012. 5. 11.경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7. 15.경 위 G 종무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의 밀양시 N 답 410㎡, O 답 2,344㎡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J에게 3억 4,000만 원에 매각하고,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