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90. 2. 21. 밀양시 D 답 992㎡를 매수하고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1990. 3. 7. E(C의 자녀인 L의 배우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답 992㎡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2008. 2. 4. 밀양시 F 대 231.5㎡와 밀양시 G 대 230.8㎡로 환지되었다
(이하 위 답 992㎡와 위 대 231.5㎡ 및 대 230.8㎡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로 통칭한다). 다.
C은 1999. 5. 30. 사망하였는데(이하 ‘망 C’이라 한다), 유족으로 배우자인 H, 자녀인 P, I, J, 망 K(2011. 5. 1. 사망), L, M, 피고가 있었다. 라.
E은 2017. 8. 23. N과 O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합계 364,000,000원에 매각하고 2017. 9.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다음, 325,000,000원을 수령하여 그 중 80,000,000원은 I에게, 40,000,000원은 J에게, 40,000,000원은 L에게 각 지급한 다음, 나머지 165,000,000원은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 제3호증의 1, 2)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합계 364,000,000원과 E이 수령한 금액인 325,000,000원의 차이는 밀양시 G 대 230.8㎡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
마. 원고는 망 K의 배우자로서 망 K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이 사건 토지는 망 C의 상속재산이므로, 피고는 망 K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364,000,000원 중 망 K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42,823,529원(= 364,000,000원 × 2/17,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망 C이 생전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