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 피고인은 2008. 10. 2.경부터 2012. 8. 24.경까지 밀양시 C에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D의 주지(법명 : E)로 재직하면서 위 D의 각종 재산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F은 같은 기간 위 D의 사무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F과 함께 피고인의 해외여행 경비 및 개인채무 변제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업무상 관리하던 D 소유의 토지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매각하여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09. 3. 9.경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에 있는 산동농협에서, 피고인 명의로 2억 원을 대출하면서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던 밀양시 G 답 50㎡, H 답 2,228㎡, I 답 476㎡, J 답 2,248㎡ 등 총 4필지 합계 5,002㎡의 토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산동농협에 담보로 제공하여 위 4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1. 11. 9.경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에 있는 산동농협에서, 피고인 명의로 5,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던 밀양시 K 답 420㎡, L 답 1,326㎡, M 답 608㎡, N 답 248㎡ 등 총 4필지 합계 1,326㎡의 토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산동농협에 담보로 제공하여 위 4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1. 12. 28.경 위 D 종무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밀양시 O 답 2,935㎡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P, Q에게 3억 3,000만 원에 매각하고, 2012. 1. 10.경 P, 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