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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6.09 2016고정4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 경부터 2015년 경까지 밀양시 C에 있는 D 동장으로서 KT 등 통신업체와 마을 회관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고, 회관 옥상 임대료를 받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임대료를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연말에 마을 회계로 이체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9. 20. 경 밀양시 C에서 통신업체 KT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임대료 525,000원을 받아 피해자 D 주민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2. 경 위 마을회관에서 자신의 계좌에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8.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KT로부터 임대료 200만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2013. 12. 경 위 마을회관에서 130만원만 이체하고 70만원을 자신의 계좌에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26.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KT로부터 임대료 200만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2014. 12. 경 위 마을회관에서 130만원만 이체하고 70만원을 자신의 계좌에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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