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10. 23. 02:50경 용인시 기흥구 E 상가 2층에 있는 F주점에서 친구 G와 맥주를 마시던 중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H(33세)이 합석하여 주점 소송 건으로 이야기하다가, 피고인 A이 피해자 H에게 반말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였다.
그 옆에서 지켜보던 위 H의 친구인 피해자 B(32세)이 피고인 A에게 “너희들 뭐냐, 일어나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범서방파 B이다.”라면서 겁을 주자, 피고인 A이 피해자 B에게 “너 뭐야”라고 말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
A은 위 G와 함께 피해자들과 건물 밖으로 나가 싸우기로 하면서 피고인 A과 피해자 B이 서로 멱살을 잡고 1층 밖으로 내려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B의 몸을 수 회 밟았다.
그 옆에 있던 G는 발로 피해자 H을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좌멸창 및 심부열상을,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1세)과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 A으로부터 얼굴을 1회 폭행당하자 손등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그리고 피해자 A과 그의 친구 G가 밖으로 나가서 싸우자고 하자 친구 H과 함께 쫓아 나가 옆 상가 앞에서 피해자 G(30세)가 피해자 H을 향해 발길질하다
바닥에 굴러떨어지자, 피해자 H이 주먹으로 피해자 G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 A이 이를 보고 피해자 H에게 달려들어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