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9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10』
1. 피고인 A, B, C의 공동상해, 공동감금 피고인 A은 2014. 7. 7. 01:00경 구미시 F, 104호에서 친구 G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G와 함께 있던 피해자 H(20세)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와 같은 시 I에 있는 ‘J’ 아이스크림가게 앞 노상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곧바로 K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위 아이스크림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얼굴을 각 수회씩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를 잡은 후 끌어당기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같은 날 01:30경 같은 시 I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 앞에서 도망가는 피해자의 목과 다리를 붙잡아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피고인 A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상호불상의 피씨방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시미동 인근에 있는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약 5분간 감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구미시 시미동 방면 불상 지점 공터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한 후 차에서 내려 서 있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를 차량에서 끌어내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와 등 부위 등을 10여 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