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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4.22 2021고단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21 고단 1』 피고인들은 친구 및 선 ㆍ 후배 사이로 동해 및 삼척 지역 일대에서 활동하는 조직 폭력배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E( 남, 25세) 이 2020. 6. 5. 오전 경 동해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자신의 후배인 공소 외 H과 다투는 도중 피해자가 H을 자신으로 오인한 채 선배인 자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며 무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피고인 B, 피고인 D 등을 시켜 피해자를 동해시 I, 2 층에 있는 사무실에 데리고 오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이 같은 날 14:54 경 위 사무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오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너 오늘 새벽에 (H에게) A라고 했냐,

내가 갔으면 나를 쳤겠네.

무릎 꿇고 뒷짐 지고 앉아 ”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그 곳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자, 양손에 권투 글러브를 끼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0여 회 때리고 발로 얼굴과 몸통을 수회 걷어찬 후, 다시 권투 글러브를 벗고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때리고, 발로 얼굴과 몸통 부위를 2-3 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 자가 방어를 하며 웃는 모습을 보이자 화가 나, 피고인 D에게 “ 야구 방망이 가져와 ”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위 사무실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 B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꺼 내와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C은 위 야구 방망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어깨를 2회 때리고 왼쪽 팔을 1회 때렸다.

한편,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리는 동안 그 옆에서 서서 무릎을 꿇은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면, “ 야, 새끼야, 가만히 있어 ”라고 수회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 C,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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