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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4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A, E, F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23세), 피고인 B(23세)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C(25세), 피고인 D(25세), 피고인 E(25세), 피고인 F(25세)는 친구 사이인 바, 피고인들은 2020. 1. 12. 05:00경 중구 G에 있는 ‘H’ 안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싸우다가 위 클럽의 안전요원에 의하여 위 클럽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20. 1. 12. 05:30경 위 H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부근을 순찰 중이던 대구중부경찰서 I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상경 J(21세)이 싸움을 말리자, “경찰 뭔데”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방범 순찰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A이 오른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막다가 피고인 D의 발과 무릎에 위 오른손이 맞게 하고, 피고인 E는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F는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중수골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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