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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11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8월,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4. 1. 6. 05:30경 대전 중구 중앙로 100 우리들공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장난을 치던 중 피해자 G(19세)의 어깨를 치고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

BC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G와 그의 일행인 피해자 H(19세)의 얼굴을 툭툭 쳤다.

피해자 H이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H의 손을 내리쳐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 회 때렸으며, 피고인 BC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합세하여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들이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밟았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H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은 폭행이 지속된 시간, 경찰 출동까지 걸린 시간 등 세부적 사항이 일치하지 않거나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기도 하나, 범죄사실의 핵심에 해당하는 피고인들의 역할폭행 순서폭행 방법가담 정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일치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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